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8.12.03
- 조회수 : 99
암환자 의료비지원 알림
○목적 : 국가암검진으로 암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 사업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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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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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수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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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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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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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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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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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암종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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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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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폐암(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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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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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재산조사
의료급여:당연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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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암검진대상자
- 해당암 검진완료자
- 1월 건강보험료
(2018년 1월기준
직장:91,000원이하
지역:96,000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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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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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2018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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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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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3,000만원
백혈병이외 :2,000만원
(조혏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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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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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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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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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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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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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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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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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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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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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까지 연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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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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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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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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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암검진 수검완료 인정은 반드시 채변검사 1차 검진 완료자에 한합니다.
(대장내시경검사만 실시한 경우 검진 미실시로 판단함)
※ 암환자 의료비 최대 지원가능금액에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