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검진사업 실시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9.07.26
- 조회수 : 168
보건복지부에서 현행 5대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하여 '19.8.5(월) 부터 폐암검진사업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붙임을 참고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폐암검진 사업 개요 >
1. 검진대상 : 만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 국가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로 흡연력 확인
2. 검진주기 : 2년 ('19년 대상자는 '20.12월 까지 수검 가능)
3. 검사항목 : 저선량 흉부 CT 촬영,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상담
4. 검사비용 : 약 11만원(본인부담 약 1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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