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8.12.03
- 조회수 : 70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건강검진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의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 관리하여 건강유지 증진에 기여
추진근거
전라북도 자문화가족 지워조례 제 4조(지원사업)
검진대상
- 40세 미만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 당해연도 기준 전년도 건강검진 수검자중
유증상자
※ 대상자 선정시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검진이력이 없는자 우선
※ 국적 미취득자등의 사유로 의료보장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대상자 선정시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검진이력이 없는자 우선
※ 국적 미취득자등의 사유로 의료보장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사업량
- 30명
검진항목
- 기본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1차 검진), 자궁경부암, 갑상선 기능 검사
검진기간
- 3월~12월
검진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