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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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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현황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0.03.03
  • 조회수 : 66

금연구역명(소재지) : 공중이용시설 1,664개소(붙임)

위반시 조치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제34조에 의한 과태료처분

  (1차 위반시 과태료 처분 10만원)

고창군 금연거리 지정 고시

  ● 지정일 : 201571

  ● 지정장소 및 범위

지정구역

범 위

거리(m)

비고

고창초 ~ 성호도서관거리

고창군청 정문 ~ 고창초등학교

(엘가)양방향인도~ 성호도서관 거리

390m

 

금연거리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1611일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2020년공중이용시설현황(고창군보건소).xlsx(135 kb)2020년공중이용시설현황(고창군보건소).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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