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현황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0.03.03
- 조회수 : 66
■ 금연구역명(소재지) : 공중이용시설 1,664개소(붙임)
■ 위반시 조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제34조에 의한 과태료처분
(1차 위반시 과태료 처분 10만원)
■ 고창군 금연거리 지정 고시
● 지정일 : 2015년 7월 1일
● 지정장소 및 범위
지정구역 |
범 위 |
거리(m) |
비고 |
고창초 ~ 성호도서관거리 |
고창군청 정문 ~ 고창초등학교 (엘가)양방향인도~ 성호도서관 거리 |
390m |
|
● 금연거리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16년 1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2020년공중이용시설현황(고창군보건소).xlsx(135 kb)2020년공중이용시설현황(고창군보건소).xls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