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7.11.06
- 조회수 : 189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지원내용 : 3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지원(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
의료급여수급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보건소 사실조사 및 심사후 서비스 결정
* 기타 문의처 : 063-560-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