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2018.09.09. 기준)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8.11.13
- 조회수 : 60
2018년 7월 1일 기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입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또는 오염 인근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41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또는 오염 인근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41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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