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 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8.11.27
- 조회수 : 52
난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대상 : 고창지역에 거주하는 만44세 이하 난임여성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최대4회 지원)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기준 : 고창지역에 거주하면서 임신을 원하는 만 44세 여성
지원내용 : 난임진단비 지원(최대30만원지원)
신청서류 : 난임진단서, 진료비영수증(약국포함),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