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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지원사업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8.11.27
  • 조회수 : 61
 
0.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지원대상 :
미숙아(임신37주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의 출생아
선천성이상아(출생후 28일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한 의료비)
-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및 비급여
0.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 환아관리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대상 : 외래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갑상선기능저하증,페닐케톤뇨증)
- 지원범위 : 외래 선별검사비
의료비(갑상선기능저하증-연276천원), 특수조제분유지원(페닐케톤뇨증)
0.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지원대상 : 외래 선별검사 신생아
- 지원내용 : 청각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0.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대상 : 만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 검진시기 : 총7회(4,9,18,30,42,54,66개월(6,5,6차 구강검진병행)
- 검진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포함)과 진찰,신체계측(신장,체중,둘레)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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