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념사업”이라 함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대상”이라 함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사업
- 5. 그 밖의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대상수여 및 시상일)
- ① 대상 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 2.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학술, 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 ② 대상 시상은 무장기포일(1894년 음력 3월 20일)인 매년 4월 25일로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