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고창동학농민혁명

제1장 총 칙

제1조 ( 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하“본회”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 소재지 )
  • 1. 본회의 사무소는 고창군 내에 둔다.
  • 2. 각 읍면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 목적 )

본회는 1894년 3월 20일 무장기포를 시작으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의 자유와 평등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선양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 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문화예술사업
  • 2. 동학농민혁명의 민족정신을 계승, 선양하기 위한 사업
  • 3.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술편찬사업
  • 4.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및 교육사업
  •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 회원의 자격 )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 및 회원의 추천으로 입회한다.

제6조 ( 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 회원의 탈퇴 )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 회원의 상벌 )
  •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 임원의 종류 및 수 )

본회의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
  • 2. 이사 11명이상(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을 포함한다.)
  • 3. 감사 2명
제11조 ( 임원의 선임 )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장부 또는 현저한 부정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 임원의 선임 제한 )
  •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진 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 부이사장 )
  • 1. 본회의 목적사업 전담과 대외활동 강화를 위하여 부이사장을 둔다.
  • 2. 부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3. 부이사장 중 1인은 이사장이 지명하여 본회에 관련한 일부 업무를 이사장을 대신하여 결재할 수 있다.
제15조 ( 임원의 임기 )
  •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 임원의 직무 )
  •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 이사장의 직무대행 )
  •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 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의 2 ( 대의원회의 설치 )
  • 1. 본회의 회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2.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각 면에서 선출된 1명과 고창읍에서 선출된 3명을 선출직대의원으로 하며 각 읍면단위의 이장단협의회장을 당연직대의원으로 한다.
  • 3. 대의원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 4. 대의원회의 결의는 회원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다.
  • 5. 대의원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 6.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의 3 ( 대의원회 결의사항 )
  • 1.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2) 기타 회원총회결의로 위임받은 사항
  • 2. 이사. 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의 4 ( 준용규정 )

정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한다.

제19조 ( 구분 및 소집 )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 총회 소집의 특례 )
  •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통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 의결정족수 )
  •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의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3조 ( 총회의 재적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 (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 구분 및 소집 )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기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 이사회 소집의 특례 )
  •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재기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 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 ( 의결정족수 )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의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 재산의 구분 )
  •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2.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 기본재산의 처분 등 )
  •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 수입금 )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33조 ( 차입금 )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 ( 예산편성 )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정한다.

제36조 ( 결산 )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 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 임원의 보수 )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 무 부 서

제39조 ( 사무국 )
  •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5.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 ( 법인해산 )
  •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 ( 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 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의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 경과초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 기타 )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사회통념상의 관례에 따른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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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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