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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고창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고손자녀를 말한다.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삭제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유족 등록)
  •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③ 삭제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 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 6.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운영
    •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 ⑥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관리청과 기념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부칙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행위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동학농민명예회복법 )
[시행 2018.3.20.] [법률 제15262호, 2017.12.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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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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