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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내정간섭과 갑오개혁

농민군의 전주성 해산 이후에 일본은 자신들이 만든 내정개혁방안강목을 조선정부에 제시하며 내정개혁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일본의 내정간섭을 강력히 거부하고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정청(校正廳)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교정청은 12개조의 개혁안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에 통보하였다. 요약하건대 탐관오리를 제거하고 잘못된 조세수취를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이는 농민군이 그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폐정개혁 요구항과 대부분 일치한다. 정부는 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불만을 무마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쏟았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정청은 불과 며칠 뒤에 벌어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직후 철폐되어 개혁안은 시도조차 되지 못하였다.

섭정(攝政 : 임금이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나선 대원군은 민씨 일파를 축출하고, 일본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고권한을 가진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립했다. 이 군국기무처는 행정과 입법기능을 가진 개화파 정권의 실체였다. 개화파 인사들은 군국기무처를 통해 국가의 개혁사업을 펴 나갔으나, 이는 사실상 일본의 직.간접적인 통제하에 이루어졌다. 군국기무처는 189개의 개혁안건을 포함 약 210건의 의안(議案)을 심의 통과시켰다. 군국기무처가 이때 추진한 개혁을 갑오개혁(甲午改革) 또는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 부른다.

군국기무처는 개혁책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이 농민군이 주장한 폐정개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주목된다. 또한 노비제를 혁파하는 등 법적으로 신분제를 철폐함으로써 우리나라 근대개혁의 효시로 손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간섭과 조정을 등에 업은 채 시행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나마 시간이 흐를수록 근대 개혁적인 정신마저 후퇴하고 말았다. 이처럼 일본은 청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또한 일본은 전쟁 중에 조선에서 많은 경제적 이권을 강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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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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