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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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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 구역 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공중이용시설 법정금연구역 구분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정보제공
구분 공중이용시설
청사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의 교사
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교통시설 공항ㆍ여객 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의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대형건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정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중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실내에 설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게임제공업소(청소년, 일반),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역할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역할 구분에 따른 관리내용 정보제공
구분 관리내용
1. 금연구역 지정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 모든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부착
    • 게시판, 알림판, 엘리베이터 등에 표시
    • 필요시 흡연실 위치도 알림
  • 흡연실 필요시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이 가능
2. 금연구역 관리
  • 금연관리자 1인 지정하여 관리해야함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하여 유지 하는 일
    • 흡연실 설치 시 기준 유지 관리 하는 일
    • 이용자에 대한 흡연실 및 금연구역 안내
    •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체 교육실시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계도 해야 함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방송 및 점검
    • 금연구역 종사자 및 이용자 흡연 적발 시 재제·계도
  • 금연 환경 조성 확인
    • 재떨이 등 흡연유인 시설 제거
3. 흡연실 설치 여·부
  • 실외 흡연실 설치 시
    • 흡연구역의 명확한 경계를 표시해야 함
    • 자연환기가능, 지붕이나 바람막이 설치가능환기시설 설치 가능, 흡연실 알림 표지판 부착
    • 재떨이. 의자 외에 컴퓨터나 탁자는 설치 안됨
  • 실내 흡연실 설치 시
    •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등은 흡연실로 사용해서는 안됨(사무실, 화장실, 계단, 복도 등)
    • 실내와 완전 밀폐된 공간으로,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 가능
    • 재떨이. 의자 외에 컴퓨터나 탁자는 설치 안됨

과태료 부과 기준 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에 따른 관리내용 정보제공
구분 관리내용
금연구역 지정· 관리 위반 업소 1차위반(170만원),2차위반(330만원), 3차위반(500만원)
금연구역 흡연자 현장 적발 시 과태료 처분 실시(10만원)
지자체 조례지정 금연구역 흡연자 현장 적발 시(고창초~성호도서관) 과태료 처분 실시(5만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여부 미설치시 1차위반(170만원),2차위반(330만원), 3차위반(500만원)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여부 미부착시 1차위반(75만원), 2차위반(150만원), 3차위반(300만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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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양혜린
  • 전화번호 : 063-560-8742

최종수정일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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