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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

사업개요

  • 지원기간: 2025. 4. 1. ~ 12. 31.
  • 지원대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3. 난소부분절제술
    4. 4. 고환적출술
    5.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6. 부고환적출술
    7.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사업내용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지원범위)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 기본 첨부서류
    1. 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신청서
    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④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6. ⑥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7. ⑦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8. ⑧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9. ⑨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지원절차

  1. 생식세포 동결·보존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난임시술 의료기관
  2. 시술비 납부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3. 서류 구비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4. 지원 신청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5. 지급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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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전화번호 : 063-560-8771

최종수정일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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