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기간: 2025. 4. 1. ~ 12. 31.
- 지원대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사업내용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지원범위)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 기본 첨부서류
- 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⑥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 ⑦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⑧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⑨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지원절차
- 생식세포 동결·보존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난임시술 의료기관
- 시술비 납부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대상자 - 지원 신청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대상자 - 지급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지자체(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