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이송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65세 이상)
사업내용
-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도내 및 광주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지원흐름도
- 지원대상자∘ 응급상황 시 응급차량 이용
∘ 이송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인당 5회까지 가능) - 보건소∘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계좌이체
(지원대상자)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 방문 신청
※ 인당 5회까지 지급 가능
지원금액
- 1건당 최대 150,000원 * 거리별 지급기준표 참고
지원내용
- 관내 의료기관·자택에서 응급환자*가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응급차량(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경비 지원
※ 관내(의료기관 또는 자택)에서 관내 의료기관으로 이송은 지원 불가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붙임5) 상에 분류결과가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표시된 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붙임5) 상에 분류결과가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표시된 자
지급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구비서류
이송지원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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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또는 대리인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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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충족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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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용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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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처치료 요금 항목(운행거리·운행요금·부가요금) 각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된 영수증과 함께 출력되는 매출전표로 갈음할 수 있음(총액만 기재되는 형식의 매출전표 사용불가)
거리별 이송지원금 지급표
구분 | 거리 | 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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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급차 | 거리요금 | 20km이내 | 30,000 |
20km~30km이내 | 40,000 | ||
30km~40km이내 | 50,000 | ||
40km~50km이내 | 60,000 | ||
50km~60km이내 | 70,000 | ||
60km~70km이내 | 80,000 | ||
70km이상 | 90,000 | ||
부가요금 |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시 | 15,000 | |
특수구급차 | 거리요금 | 20km이내 | 75,000 |
20km~40km이내 | 90,000 | ||
40km~50km이내 | 105,000 | ||
50km~60km이내 | 120,000 | ||
60km~70km이내 | 135,000 | ||
70km이상 | 1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