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임신중 당뇨 등)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식품을 일정기간 지원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관리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사업 대상자 및 선정기준
대상자 자격
- 임신·출산·수유부와 만6세(생후 72개월 미만)영유아
빈혈수치
나이 | 6~59개월 영유아 | 5세아동 | 임산부 | 출산부 및 수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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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글로빈 | 11g/dl미만 | 11.5g/dl미만 | 11g/dl미만 | 12g/dl미만 |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도표’ 대비 80%미만인 경우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적용
-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적용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신청 및 선정 방법
- 대상자
- 유선으로 신청 접수 후 3가지 요건 만족자 선정을 위한 검사 등 실시를 위하여 고창군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로 대상자가 직접 방문- 결과는 우선순위 원칙에 의하여 결정 후 추후 통보(유선 또는 우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산모수첩(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영양플러스 사업내용
- 보충식품의 제공
- 식품종류
-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미역, 당근, 귤(오렌지주스), 씨리얼, 참치통조림 등
- 제공방법
- 보건소에서 선정한 유통(배달)업체에서 식품을 대상자별 월 2회 이상 가정으로 직접 배달
- 식품종류
- 영양교육 및 상담(월1~2회)
- 주기적인 건강관리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수혜대상자가 하실 일
- 영양교육참석(3회 이상 무단결석 시 자동 퇴록)
- 사업 재평가 및 종료평가시 반드시 참여
- 소득, 주소, 전화번호, 생리학적 기준 변경 시 신고
- 보충식품 수령 시 즉시 검수(신선도, 수량 등) 및 수령증 작성
- 보충식품의 적절한 활용 및 식습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