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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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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24년도부터 소득기준 폐지)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받은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예방접종비,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지원한도

  • 미숙아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지원한도 정보제공
    출생시 체중 2.0kg ~ 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5백만원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선천성이상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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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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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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