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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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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3. 검사 및 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대상자
  5. 검사비 지급보건소

신청서류

  • 내국인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외국인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④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⑤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등본상 혼인관계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④,⑤ 서류만 제출
  • 청구 시 : ①청구서 ②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③진료비 세부내역서 ④(본인)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②,③,④ 서류만 제출

문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62, 8570, 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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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560-2321

최종수정일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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