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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서비스 기간

  • 이용권 지급일로부터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 1년까지

사용범위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사용방법

  • 매장방문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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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560-8573

최종수정일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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