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서비스 기간
- 이용권 지급일로부터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 1년까지
사용범위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사용방법
- 매장방문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