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명)가정의 0~24개월 미만의 영아별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사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025년 가구원 수·가입 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지원내용(바우처)
- 기저귀 : 월 9만원
- 조제분유 : 월 11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저소득층 기저귀지원)
- (방문신청)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