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이내 5대암을 진단받은 자
-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대상 암종
- 국가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C33-C34)
- ※단, 제자리 암종 ‘D’ 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항목
- 진료기관의 암진료비 중 급여부분에서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국가암 건강검진 결과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제외 항목(공통항목)
- 암과 관련없는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후원,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보조기,의료기기,간이영수증,간병비.보호자 식대비,상급병실료,전화사용료 등
지원 한도액 및 적용기간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 의료비 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및 전년도 발생 의료비 소급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연중 수시 접수
구비서류
- 성인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보건소에 구비)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정확히 기재)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건강보험공단 발행)
- 검진결과 통보서 1부
-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 변경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시)
- 사망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긴급복지법 등 타 법률ㆍ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암환자 의료비 최대지원 가능금액에서
공제한 차액을 지원합니다.(중복지원자는 차후 환급 처리됨)
※ 의료비 지원 신청후 환자가 사망한(당해년도) 경우에도 사망 지점까지 발생한 의료비 지원 가능.
※ 의료비 지원 신청후 환자가 사망한(당해년도) 경우에도 사망 지점까지 발생한 의료비 지원 가능.
성인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의 코드 C, E, F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모든 암종 환자
지원 항목
- 진료기관의 암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제외 항목(공통항목)
- 암과 관련없는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후원,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보조기,의료기기,간이영수증,간병비.보호자 식대비,상급병실료,전화사용료등
지원 한도액 및 적용기간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진료발생일 기준)
- 의료비 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및 전년도 발생 의료비 소급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연중 수시 접수
구비서류
- 성인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고창군보건소 구비)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정확히 기재)
-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1부
- 진료비 영수증(원본) 각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 변경시)
-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 변경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시)
- 사망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긴급복지법 등 타 법률ㆍ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암환자 의료비 최대지원 가능금액에서
공제한 차액을 지원합니다.(중복지원자는 차후 환급 처리됨)
※ 의료비 지원 신청후 환자가 사망한(당해년도) 경우에도 사망 지점까지 발생한 의료비 지원 가능.
※ 의료비 지원 신청후 환자가 사망한(당해년도) 경우에도 사망 지점까지 발생한 의료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