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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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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도부터 소득기준 폐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질환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식대,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분만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발병연월일, 진단연월일 기재 필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해당자 제출(추가):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산)사산 증명서 등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전화번호 : 063-560-8762

최종수정일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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