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인 자(‘24년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제외항목 : 치료비,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 차액 특진비 등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영유아건강검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하는 경우 지원
지원방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밀검사 안내문”을 지참하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정밀검사비 선 지급 후 보건소에 청구
제출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방문 작성),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공단 발송),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