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지원항목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지원금액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시술기관
-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청구방법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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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공통 | ①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 추가 | ①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②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난임 시술 동의서 ③ 사실혼 확인보증서 ④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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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⑤주민등록초본 1부 ⑥ 남성난임 시술비 청구서 1부 ⑦ 지원결정통지서 1부 ⑧ 시술확인서 원본 ⑨ 시술의료기관 발급 계산서·영수증 원본 ⑩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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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