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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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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대상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24년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기준
난청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외래에서 실시한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건강보험료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추가 청력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난청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신청절차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난청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24년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이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내인 경우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1. 보호자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보건소)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필요서류 제출(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2. 보건소 신청서류(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메일 송부
  3.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급)
    지원 가부 결과 안내(보건소 → 보호자)
  4. 보호자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보청기 착용 1개월 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필요서류 제출(보청기 내역서, 보청기 사진2장, 제품설명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5. 보건소 제출 서류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메일 송부
  6.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7. 보건소 보청기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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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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