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률혼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 + 약제비 합산 한도 내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동결배아 구분없이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산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 지원범위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지급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 시술비용 지원
※ 적용시점 : '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적용대상 | 지원금액 | |
---|---|---|
지원기준 | 출산당 25회 | |
체외수정 (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306,000 | 152,664 | 88,285 |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7인 | 16,180,000 | 599,810 | 591,277 | 673,463 |
8인 | 17,842,000 | 673,463 | 654,281 | 792,926 |
9인 | 19,505,000 | 792,926 | 752,028 | 1,022,274 |
10인 | 21,167,000 | 792,926 | 782,028 | 1,022,274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존·비속으로 함
※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납부내역 조회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구비서류 업로드 필요
제출서류
법률혼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 (외국인·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
- 유급휴직자 : 신청일 전월 급여명세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당사자 시술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연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 ※ 참고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통지서 발급 전 시술비 지원불가
- - 정부지정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찾기 → 특성별 병원(난임시술지정기관)
- - 난임부부 심리상담 :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www.n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