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표준서비스가격 기준한도 내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 서비스 기간이 아닌 서비스 유형(표준형)에 따르며, 연장의 경우에도 표준기간 따름
지원방법
- 서비스 종료후 6개월이내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영수증(업체발행), (산모)통장사본 각 1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