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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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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표준서비스가격 기준한도 내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 서비스 기간이 아닌 서비스 유형(표준형)에 따르며, 연장의 경우에도 표준기간 따름

지원방법

  • 서비스 종료후 6개월이내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영수증(업체발행), (산모)통장사본 각 1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전화번호 : 063-560-8762

최종수정일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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