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대상자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불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부부 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이 고창 거주 시 치료비 지원)
구분 | 치료 | 지급 |
---|---|---|
부부 모두 도내 거주 (시군이 다를 경우) |
여성 주소지 지정한의원 | 여성 주소지 시군 보건소 |
(예시) 여성(고창군) 180만원, 남성(남원시) 100만원 ⇒ 고창군에서 280만원 지원 가능
지원금액 및 내용
-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 기본치료: 한약, 침구, 뜸 등 한방 난임 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 치료방법: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방법
- 한방 난임 치료 한의원에서 치료
고창군 지정 한의원
구분 |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
1 | 인술명인한의원 |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14 우리빌딩3층 | 063-564-9666 |
2 | 중앙한의원 | 고창군 고창읍 화신1길 25 | 063-564-0892 |
3 | 흥덕한의원 | 고창군 흥덕면 선운대로 3720-2 1층 | 063-561-1175 |
4 | 효도한의원 | 고창군 해리면 해리중앙로 94 | 063-561-1075 |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 선택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첨부서류(필요 시) - ⑤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⑥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검사(BUN Creatinine),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당(Glucose), 소변 중 염증반응검사(u/a), 기본혈액(헤모글로빈, RBC, WBC, CBC)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