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검사 및 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대상자
- 검사비 지급보건소
신청서류
- 내국인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외국인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④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⑤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등본상 혼인관계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④,⑤ 서류만 제출 - 청구 시 : ①청구서 ②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③진료비 세부내역서 ④(본인)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②,③,④ 서류만 제출
문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62, 8570, 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