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법률혼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을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정부지원 제외자)
-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 횟수 소진한 시술 항목에 한하여추가 2회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산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 지원범위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지급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 시술비용 지원
※ 적용시점 : '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적용대상 | 지원금액 | |
---|---|---|
지원기준 | 출산당 25회 | |
체외수정 (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지원횟수 : 1인 최대 2회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 및 소득별 지원 금액 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기준중위소득180% 초과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