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지역화폐 지원
※ 고창사랑카드 충전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업무흐름도
-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민원인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읍·면사무소 - 신청서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보건소 - 고창사랑카드
충전고창군청
문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62, 8570, 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