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보건소

사이트맵

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명)가정의 0~24개월 미만의 영아별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사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025년 가구원 수·가입 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25년 가구원 수·가입 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지원내용(바우처)

  • 기저귀 : 월 9만원
  • 조제분유 : 월 11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전화번호 : 063-560-8570

최종수정일 : 2025-02-2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