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도부터 소득기준 폐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질환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식대,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분만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발병연월일, 진단연월일 기재 필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해당자 제출(추가):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산)사산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