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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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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 이송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65세 이상)

사업내용

  •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도내 및 광주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지원흐름도

  1. 지원대상자∘ 응급상황 시 응급차량 이용
    ∘ 이송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인당 5회까지 가능)
  2. 보건소∘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계좌이체

(지원대상자)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 방문 신청
※ 인당 5회까지 지급 가능

지원금액

  • 1건당 최대 150,000원 * 거리별 지급기준표 참고

지원내용

  • 관내 의료기관·자택에서 응급환자*가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응급차량(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경비 지원
※ 관내(의료기관 또는 자택)에서 관내 의료기관으로 이송은 지원 불가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붙임5) 상에 분류결과가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표시된 자

지급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구비서류

구비서류정보제공
이송지원금 신청서
  • 지원금 신청서 작성
보호자 또는 대리인확인 서류
  • 보 호 자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 리 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원대상 충족 확인 서류
  • 소아·청소년 및 고령자 : 환자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공통)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확인 필요
구급차 이용 확인 서류
  • 이송처치료 영수증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 응급환자 여부 및 이송거리 확인

* 이송처치료 요금 항목(운행거리·운행요금·부가요금) 각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된 영수증과 함께 출력되는 매출전표로 갈음할 수 있음(총액만 기재되는 형식의 매출전표 사용불가)

거리별 이송지원금 지급표

거리별 이송지원금 지급표구분별 거리, 금액 정보제공
구분 거리 금액(원)
일반구급차 거리요금 20km이내 30,000
20km~30km이내 40,000
30km~40km이내 50,000
40km~50km이내 60,000
50km~60km이내 70,000
60km~70km이내 80,000
70km이상 90,000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시 15,000
특수구급차 거리요금 20km이내 75,000
20km~40km이내 90,000
40km~50km이내 105,000
50km~60km이내 120,000
60km~70km이내 135,000
70km이상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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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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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 전화번호 : 063-560-2321

최종수정일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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