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일시
- 월요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휴무)
- 시 간 : 09시 ~ 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문의전화 560-8755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준비물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진료절차
- 민원신청
- 진료비 납부
- 치과진료실(2층)
- 진료 및 투약
진료내용
- 치주질환, 치석제거, 치아충전, 레진시술
- 치아발치, 치아홈메우기 등 치과질환 진료
진료비(본인부담금)
구 분 | 진료비(본인부담금) | 대 상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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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처방 | 일반치료 및 투약 | 1,100원(1일~3일투약) | 일반 건강보험환자 |
1,300원(4일~6일투약) | |||
무료 | 기초생활수급자(1.2종),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 국가유공자(본인 한함), 만 65세 이상 고창군민 | ||
일반처치만 할 경우 | 1,100원 | 일반 건강보험적용 | |
레진치료(비급여) | 30,000원(치아당) | 고창군 보건소,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 본인부담금 진료비는 건강보험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수가에 의해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