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2023.10.13.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1자녀 ⇒ 300만원(일시불 지급)
- 2자녀 ⇒ 500만원(일시불 지급)
- 3자녀 ⇒ 750만원(2회 분할 지급)
- 4자녀 ⇒ 1,000만원(2회 분할 지급)
- 5자녀 이상 ⇒ 2,000만원(2회 분할 지급)
- ※ 단 3자녀 이상부터 2회 분할 지원 원칙 : 출생시 50% 1회 지급, 1년 후 고창군에 주민등록 계속 거주 확인 후 50% 2차분 지급
지원근거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체계
읍·면 출생신고 시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제출(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규정)
- 신청서 서류 확인(읍·면 행정복지센터)
-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계좌번호 표기된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새올 맞춤형 서비스 행복출산 시스템 등록(읍·면 행정복지센터)
- 행복출산 시스템 접수 사항 및 서류 확인(보건소)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상 주민등록등본 확인(보건소)
- 확인 후 행복출산시스템 행정처리 확인완료처리(보건소)
- 출산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공지(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액, 입금계좌, 입금완료 일정 등)
- 행정처리 완료 후 장려금 지급
3자녀 이상 분할 2회분(출생일 기준 1년 후)지원절차
-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여부 확인(1차 지원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 출산장려급(2회분) 지원 대상 확인서 작성(보건소장 확인)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업무흐름도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 신청서민원인
- 접수읍·면
- 맞춤형 서비스 행복출산 시스템등록읍·면 행정복지센터
- 행복출산시스템 신청서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보건소
- 계좌 입금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