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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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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률혼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 + 약제비 합산 한도 내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동결배아 구분없이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산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 지원범위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지급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 시술비용 지원
※ 적용시점 : '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에 따른 지원금액 정보제공
적용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80%)]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306,000 152,664 88,285 -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인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인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9인 19,505,000 792,926 752,028 1,022,274
10인 21,167,000 792,926 782,028 1,022,27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존·비속으로 함
※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납부내역 조회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구비서류 업로드 필요

제출서류

법률혼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 (외국인·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
    - 유급휴직자 : 신청일 전월 급여명세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당사자 시술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연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 참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통지서 발급 전 시술비 지원불가
- 정부지정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찾기 → 특성별 병원(난임시술지정기관)
- 난임부부 심리상담 :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www.n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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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전화번호 : 063-560-8724, 8762

최종수정일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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