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3월~12월 사업대상 취학 전 만2세, 만3세 어린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 자가시력검진도구 배부 -> 가정에서 자가시력검진도구이용하여 검사 실시 -> 보건소 제출, 이상증후 발견시 안과방문 필요성 어린이들은 시력장애가 있어도 스스로 잘 인식하지 못하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