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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확대 지원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1.01.17
  • 조회수 : 3972

 

                    - 난임(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확대 지원 -

 

    1.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11년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확대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지원금액 : 일반 150 ⇒180만원, 기초수급자 270 ⇒ 300만원 확대

   ▣ 지원횟수:3회 ⇒ 4회(단, 4회차는 100만원 범위내 지원) 확대

   ☞ 4회차 지원은 기존 1차~3차까지 시술비 지원받은 년도에 관계

      없이 모든 자격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추가 지원 가능 


      2. 인공수정


            ▣ 지원대상  체외수정과 동일

        ▣ 지원금액 : 일반 50만원(기초수급자 동일함)

    ▣ 지원횟수:3회

        

 

                * 기타 자세한 문의 보건소 ☎ 56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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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2011년).hwp(32 kb)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2011년).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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