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확대 지원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1.01.17
- 조회수 : 3972
- 난임(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확대 지원 -
1.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11년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확대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지원금액 : 일반 150 ⇒180만원, 기초수급자 270 ⇒ 300만원 확대
▣ 지원횟수:3회 ⇒ 4회(단, 4회차는 100만원 범위내 지원) 확대
☞ 4회차 지원은 기존 1차~3차까지 시술비 지원받은 년도에 관계
없이 모든 자격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추가 지원 가능
2. 인공수정
▣ 지원대상 : 체외수정과 동일
▣ 지원금액 : 일반 50만원(기초수급자 동일함)
▣ 지원횟수:3회
* 기타 자세한 문의 보건소 ☎ 560-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