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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후 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0.01.28
  • 조회수 : 304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청자격 : 

   -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금(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후 신청

   -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만원 쿠폰발행 (1개 쿠폰으로 1개의료기관만 사용)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제외항목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련없는 처치 및 미용

❏ 신청 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준비물 :

    -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1부, 출산관련 증빙서류 1부, 신분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확인 내용

❏  도내지정의료기관 현황 : 붙임파일 참조

 

                           ☎ 기타문의 :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560-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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