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창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홍보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18.01.04
- 조회수 : 327
2018년 고창군 체류형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운영기간 : 2018년 1월 ~ 예산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3. 지원근거 : 고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4. 지원내용 : 붙 임
2018년단체관광객유치여행사인센티브지원공고문.hwp(33 kb)2018년단체관광객유치여행사인센티브지원공고문.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