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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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리

적용범위
  • 국고보조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인건비 책정을 위한 호봉 산정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원장:원장, 보육정보센터의 장
    •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전문요원 및 전산원
    • 취사부:조리원
      •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자(사무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국고보조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미지원어린이집)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봉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인건비 책정 시 호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용어의 정의
  • "호봉"이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을 말함
  • "호봉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호봉인정 근무경력"이란 호봉 산정 시 인정되는 어린이집 등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 *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의 자격 승급을 위해 필요한 경력(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호봉확정 및 호봉승급

시행권자
  • 호봉확정 및 호봉승급은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봉확정 및 호봉승급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한 경우 경력관리 시스템에 호봉을 입력ㆍ관리
    • * 호봉확정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이관('05. 7.31 부터) 받아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

호봉인정 근무경력

  • 호봉확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아래 경력에 한하되,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에 근무한 경력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대체교사 경력 포함)
    •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종일제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 복무기간
    • 「병역법」제18조에 따른 해당 현역병 의무 복무기간
  • 호봉확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위 경력에 한하되, 시기별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행
  • 군 의무 복무기간의 경우『 병역법』제18조에 따른 해당 현역병 복무기간을 인정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증명

  • 초임호봉확정 또는 호봉의 재획정 시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호봉확정권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
    •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관리 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ㆍ군ㆍ구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종일제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교육청ㆍ유치원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군 의무 복무기간:군경력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초임호봉의 획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산정

호봉의 재획정

  •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직원이 재직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름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기간에 산입

호봉승급

  •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함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

예시

  • Q : 2007년 3월 1일에 호봉 인정 근무경력이 2년 10개월인 갑이 A어린이집에 임용될 경우 호봉 및 다음 호봉 승급일은?
  • A : '07. 3. 1.:3호봉으로 책정, '07. 7. 1.:4호봉으로 호봉 승급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날 시행되는 바, 갑의 경우 '07. 7. 1. 현재 호봉인정 근무경력이 3년 2개월이므로 4호봉으로 승급 조치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1999.12.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범위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 동일어린이집(새마을유아원 및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동일어린이집이라 함은「甲」새마을유아원에서「甲」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동일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어린이집으로 봄
    •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근무로 봄
      • * 동일어린이집의 계속근무라 함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예시

  • 甲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하던 金○○ 원장이 甲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원장으로 계속 근무한 경력은 모두 호봉으로 인정(○○새마을유아원 ⇒ ○○어린이집)
  • * 보육교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보육교사로 종사하던 자가 당해 시설의 원장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음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 ① 동일어린이집 근무경력의 호봉인정 등
    • 1982. 2. 22 전문개정된「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어린이집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5조)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1982. 2. 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어린이집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0%를 인정
      •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 초급호봉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
    • 양성교육 이수전 기간(동일어린이집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경력의 50%을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91. 8. 8)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별표 3]에 따라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어린이집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50%를 인정하고, 유자격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 ② 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간의 전보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등)를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 96. 1. 1이후 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이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 96. 1. 1이후 동일 법인내에서 어린이집간 전보된 경우
  • ③ '96년말 현재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종사자가 '97. 1. 1이후 타지역 (전국단위)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으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96년말 현재 종사자 경력인정 인정범위 "가)"와 "나)"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산정
    • 예)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97. 1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획정
    • 예)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공백기간(1개월이상)을 가지다가 '97. 3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근무가 아니므로 1호봉으로 획정

경력 인정 개선: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시 ㆍ군 ㆍ구청장이 1992. 1. 1이전 원장을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 발령한 경우 이전 계속 근무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 예시 : '91년말 현재 공립 A시설에서 5호봉으로 받고 있는 교직원(보육교사→보육교사, 원장→원장)가 '92. 1. 1 전보발령으로 관내 공립 B시설로 옮긴 경우 6호봉으로 인정
2000. 1. 1. 이후 경력인정제도 개선
  • 1999년도까지는 종사자 경력인정 2)인정범위의 기준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 1. 1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 예) '99년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있는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2000년 2월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획정
종사자 직종 변경
  •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로 인하여 원장 자격기준에 해당되어 동일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 예) '03년말 현재 10호봉(1월1일자 호봉)으로 근무중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동일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04.1.1현재 11호봉으로 획정 가능
  •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종사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어린이집에서 타직종에 근무하던 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 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 예)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어린이집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중 보육교사로 변경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100%를 인정
  • 동일어린이집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의 50%를 호봉으로 인정, 단 시설을 옮길 경우 호봉인정 안됨(보육65210-235, '02.11.4)

    경력 인정 개선: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보육교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직종 변경시 원장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
    • 예시 : 2002년말 현재 2급 보육교사로 A시설에서 10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2003.1.1 B시설로 옮긴 경우 원장 자격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근무 경력 100% 인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 1. 14. 이후)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구 종일제유치원을 포함)
관련근거(법 제50조)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 경력으로 인정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종일제 유치원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의 호봉인정 방법 등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종일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100% 인정
    • 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50% 인정
  •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명서 제출
    • 종일제 유치원 증빙서류에 대한 법적 서식은 없으며, 해당 유치원에 종일반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종일반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 서류, 유치원장 직인의 종일제 유치원 운영확인 서류 및 공문 등)면 가능
    •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유치원의 기관 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대체교사 및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 호봉인정 대상자:보수교육, 출산휴가, 시간연장형 등 대체교사(임시교사 포함)로 투입된 보육교사(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포함)
  • 인정법위:주당 30시간 이상을 종사한 보육교사
  • 인정시기:2005. 1. 30이후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
  • 인정방법
    • 어린이집 원장은 대체교사(임시교사) 임면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면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
    • 2005. 1. 30. 이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임면 보고되어 대체교사(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봉 획정 시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 각 보육정보센터에 임면보고되어 대체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 기타사항
    •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관할 시ㆍ군ㆍ구청(또는 보육정보센터)에 임면 보고 되어 어린이집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자격승급(2급 → 1급)을 위한 '보업무 경력'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으로 인정
보육교직원 휴직 시 호봉인정 범위

출산휴가(3개월 이내) 또는 육아휴직(1년 이내) 기간은 호봉확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보육교직원 휴직 시 호봉인정 범위 연도별 호봉인정사항 정보제공
연도 호봉인정사항
1990년
  • 전제:'89.12.31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동기관이 탁아시설로 전환하여 종사자가 계속 탁아시설에 근무할 것
  • 호봉인정
    • 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의 근무경력을 사회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하되 보수는 자격취득시까지 초급호봉을 기준으로 지급
    •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새마을유아원은 '90. 9. 18까지 탁아시설로의 전환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전환시설은 아동복지법령에 의한 소정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
1991년
  • 1990년도 호봉 인정사항 유지
  • 다만, 무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부칙제6조에 의하여 '94. 1. 13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여야함(향후 무자격 원장 및 보육사에 대하여 양성교육실시 예정)
  • 동종유사시설의 어린이집으로 전환(영유아보육법 제정)
    •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 어린이집으로 인정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 → 어린이집으로 인정
    •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
    • 미인가탁아시설 → 법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
    • ※ 지침상에는 전환시기를 '92. 1. 13까지로 연장함
  •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부칙제6조)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으로 인정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
1992년
  • 종사자 호봉(경력)인정을 별도의 제목으로 편재
    • 유자격자, 무자격자, 양성교육이수자로 구별하여 호봉(경력)인정을 설명함
  • 호봉(경력)인정
    • 유자격자:동일어린이집(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경력에 따른 근속호봉 인정
    • 무자격자
      • ① 1982. 2. 22이전 임용된 자로 동일어린이집(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 계속적 근무하고 있는 자ㆍ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여 보수는 지급하되, 양성교육을 통하여 추후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 ② 1982. 2. 22이후 임용된 자로 동일어린이집(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 계속적 근무하고 있는 자ㆍ자격인정시까지 초급호봉기준으로 보수지급하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근무경력의 50% 인정
    • 양성교육 이수자
      • ① 양성교육이수전기간(동일어린이집 계속 근무 전제)은 근무경력 5할 인정
      • ② 양성교육이수이후부터는 근무경력 10할 인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정으로 종전의 무자격자가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시행 규칙제정(`91.8.8)이전 근무기간(동일어린이집 계속 근무 전제)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하고 동시행규칙 제정이후의 근무경력 10할 인정
1993년
  • 1992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선사항 추가
    • 동일어린이집 계속근무일경우만 경력 인정(어린이집 → 새마을유아원 → 어린이집)
1994년
  • 1993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종사자 직종변경 사항을 추가
  • 종사자 직종변경시 경력인정
    •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어린이집에서 원장 자격을 가져 원장이 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 예) 보육교사1급 자격을 가진 자가 근무 중 동일어린이집의 시 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 종사자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어린이집에서 타직종으로 변경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 예) 보육교사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A어린이집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보육교사로 변경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 10할 인정
1995년
  • 1994년도 지침내용과 동일
  • 다만, 보육교사종사자중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관리 사항 추가
1996년
  • 1995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사경력 인정 사항을 추가
  • 유사경력 인정범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어린이집의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보발령한 경우
    • '96. 1. 1.이후 공립어린이집의 종사자가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명 (또는 채용)된 경우
    • '동일 법인내에서 어린이집간 전보된 경우
1997년~1999년
  • 1995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 경력인정제도 개선(근무지변경시 호봉인정)
    • '96년 현재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97. 1. 1이후 타지역 (전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으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96년말까지 인정받은 경력을 인정
    • 예)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97. 1. 1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인정
    • 예)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공백기간을 가진 후 '97. 3. 1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 근무가 아니므로 다른 시설에서 1호봉으로 획정
    • ※ 1997년 지침에는 민간어린이집 사례가 없었으나, 2000년 지침에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4년간 근무했던 종사자가 '97. 1. 1부터 국공립 및 법인시설로 옮길 경우 1호봉으로 획정 (민간어린이집근무경력은 '97년부터 호봉으로 인정)"하도록하여 해석상 혼란 발생
2000년~2002년
  • 1999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 경력인정제도 개선(계속근무와 관계없이 호봉인정)
    • 2000. 1. 1부터는 2000. 1. 1 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보육 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 예) '99년 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 있는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2000. 2월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인정
2003년
  • 2002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 경력인정제도 개선
    • 어린이집간 이동에 따른 호봉 불인정분을 소급 적용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발령(원장)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
    • 보육교직원 직종변경에 따른 호봉 인정
      보육교직원이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 직종변경시 자격취득이후 근무 경력 인정
    • 계속근무의 융통성 부여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이내의 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자의 호봉 인정
      동일어린이집에서 사무원 등으로
1994년
  • 경력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등
    위 1. 종사자 관리 다. 5) 참조
2005년
  • 영유아보육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 어린이집의 근무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 유치원(종일제)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는 유치원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경력인정 범위확대 과정(요약)
  • ① 동일어린이집 + 동일직종 + 계속근무(1992년)
  • ② 동일어린이집 타직종 변경근무 경력인정:간호사 → 보육교사(1994년)
  • ③ 유사경력인정 - 시설간 이동 제한 완화:공립, 법인(1996년)
  • ④ 타지역소재 어린이집 근무지 이동시 경력인정(1997년)
  • ⑤ 계속근무 제한 폐지(2000년)
  • ⑥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격을 상호인정(2005년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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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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