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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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의 건강진단 및 조치

건강진단
  •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만 『 국민건강보호법 』 제47조, 『동법시행령』제26조 및 『의료급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신규입소 예정 아동의 경우, 전 어린이집에서 당해 연도 내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입소 시 건강검진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지 말고 먼저 입소 조치 후 검진기간 내 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
  • 참고사항 :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건강검진실시기준 제 6조 4항 및 [별표4])
    • 검사항목 : ① 문진과 진찰 ② 신체계측 ③ 발달평가 및 상담 ④ 건강교육 ⑤ 구강검진
    • 검진주기 : 총 6차에 걸쳐 검진
      ① 생후 4 ~ 6개월 ② 생후 9 ~ 12개월 ③ 생후 18 ~ 24개월 ④ 생후 30 ~ 36개월 ⑤ 생후 42 ~ 48개월 ⑥ 생후 54 ~ 60개월
    • 구강검진의 경우 3차, 5차, 6차에 포함되어 있으나, 검진기간은 12개월로 연장됨
      (3차는 18~29개월, 5차는 42~53개월, 6차는 54개월~65개월까지 검진가능)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0호, 2011. 1. 1시행)
    • 시설의 장은 보호자가 영유아검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ㆍ협조(검진비 : 무료)
    •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어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정밀진단비 제공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또는 1577-1000)으로 문의
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해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함(동법에 의거 '10. 3. 22. 부터 영유아의 경우 출장검진 불가)
검사항목
  •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다라 필요한 항목을 검사하며 영유아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제4항)에 준함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조치
  •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보호육시설로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하여야 함
    (* 단 B형 바이러스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아동의 경우 격리 대상이 아님)
아동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 시설의 장은 건강검진(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아동(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④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그 밖의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조치

건강검진은 매년 1회 이상 실시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한다.
검진기관 및 양식
  • 신규 채용 시 : 채용신체검사서에 따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 그 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 보육교사는 비사무직근로자에 해당되어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대상임(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제3항)
    • 영양사, 조리사, 취사부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갈음
검사항목
  •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 함께 거주하는 자의 건강진단시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1항)에 준함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제1항)
  • 검사항목 : ①문진항목 ②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ㆍ청력 측정 ③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④ 구강검진 ⑤ 건강위험평가 ⑥ 인지기능장애 검사 ⑦ 1차 검진 결과 상담
  • 위 항목은 직장건강검진 기준과 같으나 연령에 따라 일부항목이 달라 질 수 있음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조치
  •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자 는 완치 시까지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단 B형 바이러스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어 격리대상질환이 아니므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종사자의 경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이 아님
    • 『전염병예방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참조

기록관리

  • 원장은 교직원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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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564-0862

최종수정일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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