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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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란?
기존 어린이집 원장이 입소대기자를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시간 ·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

입소대기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성에 따라 순위 결정
  •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와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 불가

입소대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는 입소대기 신청이 불가하며, 입소대기를 신청하시려는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로 입소대기 신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집 방문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입소대기신청 서비스 방법

  1. 아동등록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2. 어린이집 검색어린이집에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3. 예약 신청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4. 입소대상자확정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5. 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어린이집 원장은 자동 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
  6. 아동입소처리어린이집 원장은 입소 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합니다.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이하)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장애부모*) 자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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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육아종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63-564-0862

최종수정일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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