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란?
- 기존 어린이집 원장이 입소대기자를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시간 ·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
입소대기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성에 따라 순위 결정
-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와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 불가
입소대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는 입소대기 신청이 불가하며, 입소대기를 신청하시려는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로 입소대기 신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집 방문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입소대기신청 서비스 방법
- 아동등록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 어린이집 검색어린이집에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 예약 신청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 입소대상자확정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어린이집 원장은 자동 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
- 아동입소처리어린이집 원장은 입소 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합니다.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이하)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장애부모*) 자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