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연락체계 구축
- 어린이집의 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 어린이집의 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서식 Ⅱ-6에 의한 응급처치동의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Ⅱ-7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ㆍ침수ㆍ붕괴 등 재난 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보고(즉시 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
-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를 원칙으로 함
- * 2011. 1. 1.월부터 감염병 보고는 서식 Ⅱ-7에 의해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의 발생현황 보고
- 시ㆍ군ㆍ구에서는 중대사고의 경우 시ㆍ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통계를 관리
어린이집 자체 안전점검
- 어린이집의 장은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체점검은 서식Ⅱ-5의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일, 매월 실시하여 화재ㆍ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