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육교직원 필수·의무교육 안내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4종) 및 응급처치 안내
(이론) 고창군센터-교사자람 사이버연수원, (실습) : 2024년 8월 4회 진행예정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10종
교육명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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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120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주기 | 연 1회(약2시간) | |
교육내용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안전관리, 안전교육 방법 등(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 유아담당교사 총 4과정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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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
교육기관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e.csia.or.kr) | |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어린이안전교육-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대상 |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 어린이와 대면하여 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교육주기 | 연 1회(4시간 실습교육 2시간이상 포함)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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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 | |
교육방법 | 집합교육(어린이안전법에 의한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 가능) | |
교육기관 | 이론:어린이안전공제회, 행정안전부 지정 기관등 | |
실습: 행정안전부 지정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
※비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주고‧응급처치교육’ 수강 시 해당교육 수강 인정 |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 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주기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 |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 |
교육기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아동권리보장원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의3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주기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절차 등 | |
교육방법 | 집합교윢, 인터넷 강의 등 | |
교육기관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 |
※비고: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 시 해당교육 수강 인정 | ||
장애인식개선교육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주기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내용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 |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당의 등 | |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 |
성폭력 예방교육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주기 | 연 1회(1시간 이상) *신규 임용 시 임용 후 2개월 내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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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대한 사항,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 |
교육방법 |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위한 교육 등(단, 대면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
교육기관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교육 | 근거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주기 | 연 1회 | |
교육내용 | 결핵의 감염 및 발병 원인에 대한 이해, 결핵 치료의 중요성,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중요성, 결핵 예방 행동 등 |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 |
교육기관 |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4,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6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주기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례 |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 | |
교육기관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등‧하원 안전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주기 | 연 1회 | |
교육내용 |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등‧하원 안전교육 | |
교육기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
※비고:공제회의‘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이수 시 갈음 가능 | ||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교육 | 근거 | 2024년 보육사업안내 p.113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대상 |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 | |
교육기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
※비고: 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4종
교육명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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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 |
교육주기 | 연 1회 | |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 |
교육방법 | 직원 연수‧조회‧회의, 사이버 교육 등 | |
교육기관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대상 | 개인정보 취급자 | |
교육주기 | 연 1회 | |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요성,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용내용,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과 처리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출 대응방법 및 예방대책 | |
교육방법 |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등 | |
교육기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 |
교육주기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 |
교육방법 | 직원 연수‧조회‧회의 등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 | |
교육기관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
퇴직연금교육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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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 |
교육내용 |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 등 | |
교육기관 | 퇴직연금사업자 문의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교육자료실 참고 |
대상자별 의무교육 10종
교육명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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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 |
교육주기 | 2년 1회 이상(4시간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관이 만료 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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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그 밖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 |
교육기관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내 교육기관 참고 | |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
대상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 |
교육주기 | ‧신규: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 동승하기 전 ‧정기: 2년에 1회(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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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어린이 통학버스의 주요 사고사례 분석 등 | |
교육방법 | 집합교육(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온라인 교육 간응) | |
교육기관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교육 |
근거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117 |
대상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 |
교육주기 | 2년에 1회 | |
교육내용 | 동승보호자의 역할과 안전수칙 등 |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 |
교육기관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 |
※비고: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수강 시 해당 교육 수강 인정 |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근거 | 석면안전관립버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대상 | 어린이집의 석면건축물관리인(09.1.1.이전 설치 어린이집) | |
교육주기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8시간 이상) ‧보수교육:2년마다 1회(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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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건축물 석면관리, 석면지도의 이해 및 관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등 |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교육 등 | |
교육기관 |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대상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
교육주기 | ‧신규교육: 선임 후 6개월 이내(8시간 이내) ‧보수교육: 2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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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요령,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등 |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 (교육과목 중 이론 및 서식작성 과목은 4시간 이내에서 원격교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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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 |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대상 |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관리자 | |
교육주기 | ‧신규교육: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보수교육: 3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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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승강기 관계 법령, 승강기 구조 및 원리, 긴급사항 및 인명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 |
교육방법 | 집합교육,현장교육,인터넷 강의 등 | |
교육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 |
실내공기질 관리자교육 | 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대상 |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 |
교육주기 | ‧ 신규교육: 1년 이내 1회(6시간) ‧ 보수교육: 3년마다 1회(6시간) *면제조항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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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 실내공기질 향상 방법,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및 활용 |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 |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 |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대상 |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 |
교육주기 | 연 1회
‧ 신규교육: 1년 이내 1회(6시간) ‧ 보수교육: 3년마다 1회(3시간) *면제조항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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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식품위생에 관한 법령, 식품위생의 정의 및 이해, 식품위생방법 및 관련 내용 등 | |
교육방법 | 집합교육(신규의 경우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 |
교육기관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식품위생교육 | |
조리원, 영양사 위생교육 |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
대상 |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속의 조리사, 영양사 | |
교육주기 | 연 1회(6시간) | |
교육내용 | 식품위생 법령 및 시책, 집단급식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 |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 |
교육기관 |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 근거 |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 p.124 |
대상 |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 |
교육주기 | 연 1회 | |
교육내용 | 영유아 성행동 문제 지도 및 대응 방법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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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
교육기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