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놀이시설 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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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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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시간 |
- 2년에 1회(4시간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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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보 |
- 내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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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관 |
-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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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둥에 관한 교육 |
근거 |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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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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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시간 |
- 신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운전, 동승 전
- 정기: 2년에 1회(3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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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보 |
- 내용: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령,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주요 교육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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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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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근거 |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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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
- 어린이집의 석면건축물관리인(09.1.1.이전 설치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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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시간 |
- 보수교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2년 마다 4시간 이상
- ※ '12년~'14년 최초교육 이수자는 '19년 12월 31일까지, '15년~'18년 최초교육 이수자는 '20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이수
- ※ '19년 보수교육 이수자는 홀수년마다, '20년 보수교육 이수자는 짝수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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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보 |
- 내용: 건축물 석면관리, 석면지도의 이해 및 관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석면함유 건축자재 보수 방법,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소개 및 활용 건축물 석면지도 자체 오류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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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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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
근거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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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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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시간 |
- 강습교육: 자격 취득 과정
- 실무교육: 2년에 1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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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보 |
- 내용: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요령,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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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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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
근거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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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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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시간 |
- 신규교육: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 보수교육: 3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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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보 |
- 내용: 승강기 관계 법령, 승강기 구조 및 원리,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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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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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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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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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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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보 |
- 내용: 영유아 성행동 문제 지도 및 대응방법
-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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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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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성폭력 고충 담당자교육 |
근거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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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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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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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보 |
- 내용: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사례 분석,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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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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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
근거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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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
-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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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시간 |
- 신규교육: 1년 이내 1회(6시간)
- 보수교육: 3년마다 1회(6시간) *면제조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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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보 |
- 내용: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 실내공기질 향상 방법,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및 활용 등
- 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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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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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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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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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시간 |
- 매년 1회(3시간)
- 영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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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보 |
- 내용: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 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집합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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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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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원, 영양사 위생교육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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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
-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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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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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보 |
- 내용: 식품위생 법령 및 시책, 집단급식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조리사 및 영앙사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
- 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조리사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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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관 |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사)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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