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는 영유아의 실내ㆍ실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ㆍ감독해야 하며 시설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어린이집 내 'CCTV 등' 설치·운영
- (설치목적) 어린이집 내 IPTV 를 포함한 'CCTV 등' 설치ㆍ운영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설치하되,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
- (준용규정)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09.9),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일명 IPTV법). 『통신비밀보호법』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영유아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함이 원칙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기타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이 지침과 그 외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사전의견수렴) 'CCTV 등'을 설치하려는 어린이집의 장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보육교직원 (이하 '관계인')의 사전 동의서를 청구하여야 함
CCTV 등'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모든 관계인의 동의 시 가능)
(모든 관계인의 동의 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