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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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원장은 <서식 Ⅱ-5>의 『어린이집 안전검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ㆍ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 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아동복지법시행령 제29조)
      (지정신청) 어린이집의 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지정신청서식(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2 별지 제1호서식)
      (지정범위) 해당시설의 외곽경계선(출입문)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구역
      (지정시 조치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아동범죄 발생현황, 통학ㆍ이용아동수, 범죄발생 우려 여부 조사
    • (공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아동보호구역 공고
      CCTV 의 설치ㆍ관리 및 예산지원(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 3)
      (설치 및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및 교체, 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
      (모니터링)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CCTV 의 화상정보를 적극활용
  •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시ㆍ군ㆍ구청 및 경찰서 협조)

분야별 점검 사항

분야별 점검 사항구분에 따른 분야별 점검사항 정보제공
구분 분야별 점검사항
시설관리
  • 비상시 어떤 장소에서도 피난이 가능한지
  • 비상계단, 영유아용 미끄럼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 주변에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지
  • 비상구와 비상통로에는 내부로부터의 신속한 탈출을 방해하는 잠금장치가 있지 않은지
  • 비상구로 가는 통로에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 화재경보기, 연기탐지기, 스프링클러, 누전차단기 등에 대해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 소화기는 각 층마다 비치되어 있는지
  •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은 불연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 커텐, 실내장식물, 카페트, 벽지 등은 방염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내환경 관리
  •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 낮잠 및 급식을 위한 침구ㆍ식탁 배치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낮잠시 영아침구간격 60cm이상 확보)
  •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는지
  •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않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 화장실 및 목욕실의 바닥이 미끄럼 방지를 위해 물기가 제거되어 있는지
  • 온수 사용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돌출형 라디에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온열기는 아동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울타리 등 적절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 가구의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는지(고무 또는 모서리 보호대 등 장치 설치여부)
  •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이 보관되어 있고, 선반 설치시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지
  • 시설내에서 게시판 부착용으로 압정, 핀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 보육실에 환기시설(환풍기, 공기정화기)이 갖추어져 있는지
실외환경 관리
  • 놀이기구 및 놀잇감은 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표면도색의 독성 여부가 확인되었는지
  • 놀이터 시설의 볼트, 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이 부식되어있지 않은지
  •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은 없는지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보육교직원 행동 지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안전교육 및 교육관리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는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해 숙지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와 상호협력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장은은 모든 종사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만 운행가능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 어린이집 원장 명의 차량 및 시설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가능(2008. 9.2)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 시 행정처분 : 시정명령(시정명령 위반시 3개월 운영정지)
  • 운전기사는 채용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 차량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차량 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차량운행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운전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영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한다.
  •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귀가 차량 운행시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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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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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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