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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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환경구성(구조 및 설비기준)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으로 제2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구조와 설비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연령별 발달단계에 적합하면서도 보육목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서적이나 전문가 혹은 관련자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며 다음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15조 관련)을 기본으로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환경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보육실

영아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위치 및 방향

남향 또는 남동향에 배치하고, 놀이터로 직접 출입 가능하게 하며 전용화장실을 배치한다. 면적은 최대 10개 정도의 활동영역이 구성되어야 하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입문

슬라이딩 도어, 혹은 유아가 쉽게 열 수 있는 특수문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부관찰이 가능하게 하고 미닫이문 또는 두 짝 미서기 문으로 한다. 문의 가장자리는 손 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문턱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문과 채광

창문의 면적은 바닥면적의 1/5이상으로 한다. 아동이 밖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의 창대 높이는 영아반 50-60㎝, 유아반 60-80㎝로하고,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아랫부분은 고정창, 윗부분 은 미서기로 한다. 유리창은 강화유리 등 충격에 강한 유리를 사용하고 환기와 통풍 및 채광 을 고려한다. 또한 이중창(방음과 열손실 방지)으로 하고 방충망과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한다. 실내채광을 위하여 천장은 70%, 벽은 50% 가량 반사되는 것이 좋다.

바닥

유아의 낮잠이나 보온을 위하여 바닥 난방이어야 하며(난방적정온도는 20-22℃ 습도는 50-60%) 국부난방보다는 중앙식 난방이 바람직하다. 또한 바닥자재는 안락감, 냉기 막는 성질, 화재시 안전한 물성이 요구되며, 물기를 묻었을 때 미끄럽지 않고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천장의 높이와 벽면자재

2.6-3.4m가 적당하며 흰색에 가까운 연한색으로 설치하고 조명은 영유아에 맞게 밝기를 조절한다. 벽면은 방수성, 방화성, 방음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선정하며, 벽지로 마감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작품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한다. 유희실의 경우에는 아동이 부딪혀도 다치지 않도록 충격 흡수 마감재료 활용한다. 벽의 색채는 빛의 50% 정도를 반사할 수 있는 초록이나 연회색 또는 미색 등으로 하되, 흰색은 광선의 반사가 강하므로 아주 흰색은 피한다.

기타

연령이 큰 아이로부터 수ㆍ이유기의 영아가 받는 공간적 침해 등에 대한 혼합보육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육실은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계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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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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