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란?
-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연가나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공백 발생 시 이를 대체하여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지원
지원대상
- 고창 관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제외대상
- 보조교사, 원장, 시간연장교사, 대체교사
지원방식
- 원장님과 협의하여 주간교육(보수, 승급), 휴가계획을 수립하고 보육통합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 에 사전신청
- 긴급사유 신청 시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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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 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 우선순위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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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교육) |
보수(직무,승급)교육 (직무교육 우선지원) | 5일 최대 10일 |
사전신청 |
2 (연가) |
본인결혼 등 연가 (결혼 우선지원) | 1일~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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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사전신청 | |
건강검진* | 1일 | |||
긴급 | 최우선 (긴급)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제한 없음 최우선사유 |
수시신청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 1~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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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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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11주미만(5일)/12주~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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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신청방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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