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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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란?

  •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연가나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공백 발생 시 이를 대체하여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지원

지원대상

  • 고창 관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제외대상

  • 보조교사, 원장, 시간연장교사, 대체교사

지원방식

  • 원장님과 협의하여 주간교육(보수, 승급), 휴가계획을 수립하고 보육통합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 에 사전신청
  • 긴급사유 신청 시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지원시기 1회기~12회기 파견시기 및 신청시기 정보제공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지원사유별 우선순위구분별 우선순위, 지원내용, 지원기간, 비고 정보제공
구분 우선순위 지원내용 지원기간 비고
상시 1
(교육)
보수(직무,승급)교육 (직무교육 우선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신청
2
(연가)
본인결혼 등 연가 (결혼 우선지원) 1일~10일
최대 10일
 
3
(기타)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사전신청
건강검진* 1일
긴급 최우선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제한 없음
최우선사유
수시신청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1~5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3일
유산(~11주미만(5일)/12주~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신청방법

신청방법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2. 보육교직원 관리
  3. 대체교사
  4. 대체교사 신청하기
  5. 지원 어린이집 확정
확정 확인방법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2. 보육교직원 관리
  3. 대체교사
  4. 배치결과 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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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564-0862

최종수정일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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